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최다는 위약금 '38.9%'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피해, 최다는 위약금 '38.9%'

소비자경제신문 2024-12-09 15:1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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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소비자경제] 박봉민 기자 =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384건이었던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447건, 올해는 11월 말 기준 54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피해 접수를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순이이었다.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305건(68.2%)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142건(31.8%)이었다.

사업자별로는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302건)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21.7건(가입자 수 350만 1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5.8건(가입자 수 342만 4338명), LG유플러스 12.2건(가입자 수 516만 1174명), KT 11.1건(가입자 수 982만 7080명) 순이었다.

이들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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