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소위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며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반 표결 결과 해당 안건은 5대2로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특검법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대상에 추 원내대표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다"며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취재진에 "추 원내대표를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실시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마치 여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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