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경-공수처에 국회 특검까지.. 내란죄 전방위 수사 속도 "尹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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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경-공수처에 국회 특검까지.. 내란죄 전방위 수사 속도 "尹 체포 검토"

폴리뉴스 2024-12-09 13:32:12 신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사정기관들이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사정기관들이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사정기관들이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며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날(9일)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조사 및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가세했다.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자신들이 적임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출국금지된 상태다.

'계엄 수사'의 주체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은 국수본이 수사를 맡은 후 특검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 후 尹 피의자 입건.. 박안수·곽종근 등 줄줄이 소환 

9일 방첩사 압수수색…군검찰 합동수사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지시 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9일)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물음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박 본부장은 외압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9일 오전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등을 전화로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일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150명 규모 수사 조직 가동.. "尹 긴급체포도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명 규모의 수사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국수본은 접수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모두 11명을 수사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전날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노트북과 PC, 휴대전화 등 압수물 18점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고 선관위와 국회 CCTV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병력 투입과 포고령 작성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 총장보다는 여 전 사령관에게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방첩사가 여 전 사령관 재임 시기에 계엄 실행 계획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또, 전날 오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박 총장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 의지도 보이고 있다. 

국수본부장인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국금지나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청 수뇌부가 피고발인인 만큼 '셀프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며 "(조 청장에는)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경에 이첩요구 "비상계엄 사건 독립 기관은 우리뿐"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도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습이다. 이번 계엄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공정성 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왔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이첩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또, 만성적인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등의 수사에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처장의 지휘 아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野 3당 "검·경에 계엄 수사 못맡겨.. 국수본 수사 나서라"

이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제 각기 수사를 진행하며 혼선 우려가 불거지자 야당은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맡고 향후 특검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도 8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경찰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며 "국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또 "내란 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 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에 관해서만 적당히 수사하고 넘어간다면 국수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수본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12·3 내란사태의 실체와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하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경찰청장 등 내란 종사자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라면 차라리 수사에서 손 떼고, 국회에 특검 설치를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내란 상설특검 및 일반특검 동시 가동.. 10일 본회의 상정

한덕수 총리 고발.. 박성재 법무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추진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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