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지난 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으며,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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