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3차 조사···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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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3차 조사···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소환

투데이코리아 2024-12-09 11:2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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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 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8일) 오전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내란죄 등 징역 3년 이상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9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 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두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의 계엄 선포 건의 배경,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추궁에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동법 제200조의4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날 오후 중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시 역할을 맡았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날(8일) 오후 6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총장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할 당시 전후 상황, 계엄군 병력 지휘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참수부대’로 불리는 707특임단을 국회에 진입시킨 인물이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줬던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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