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거래 법령에 의거,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 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환업무전문인력(이러닝)’ 자격 과정을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은 증권사의 일반환전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으로, 외국환 일반, 법규 및 파생거래 실무,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환리스크와 헤지 등 외국환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현직 외환트레이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리스크 매니저 등 외환 관련 현업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수강하여 외국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60차시의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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