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김용현·여인형·박안수 긴급 출국금지”

경찰 “이상민·김용현·여인형·박안수 긴급 출국금지”

투데이코리아 2024-12-09 11:1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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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종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상민·여인형·박안수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전날(8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라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장관 등을 형법 87조 내란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7시간 전까지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 중이었으나, 회의 도중에 급하게 서울행 기차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이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 전 장관을 출금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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