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내년부터 수확 2개월 전부터 토마토뿔나방 해충이 발견되지 않은 국산 토마토만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돼 수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에 굴을 만들거나 열매, 줄기 등에 구멍을 뚫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됐다.
앞서 제정·공포된 수출 고시에 따라 토마토 재배 농가와 수출 선과장은 검역본부에 현황을 등록하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재배 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에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 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내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농가에 대한 관리와 예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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