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연합뉴스 2024-12-09 11:00:00 신고

3줄요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도 타당성 확보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충북 제천시와 강원 영월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 구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천1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노후·협소한 의료원을 신축하는 영월의료원 이전·신축(BTL) 사업과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대전시 동구 골령골에 민간인 희생자 유해 영구 안장시설을 조성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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