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천장 누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데도 집주인이 두 달째 수리를 미루고 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셔터스톡
A씨가 월세 세입자로 이사한 지 5개월 됐는데, 비 올 때마다 천장이 새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지도 다 젖었다. 이 때문에 전기도 차단돼 전기장판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휴대 전화 충전이 어려울 때도 있다.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했지만, 그는 윗집의 수리 지연 탓만 하며 2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안 해준다.
그래서 A씨가 감기에 걸리고, 잠을 숙소에서 자고 오기도 했다. 이 정도면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 A씨는 차라리 보증금을 빼서 나가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을 수선해 주고,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임차 주택 누수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임차인이 고의로 훼손한 경우는 제외)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김수한 변호사는 “누수 피해로 인해 A씨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을 경우 숙박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수 피해를 이유로 A씨가 월세를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수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월세를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오히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누수가 심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그러나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누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월세 감액 청구를 구하는 조정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임대인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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