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재도입을 주장했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 3사의 통신망을 사용하며 망 도매대가를 지불한다. 사전규제는 2010년 알뜰폰 시장 초기 도입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도매대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이 제도는 당초 3년 일몰 조건부로 도입됐으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속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전규제가 폐지되며 내년부터 협상 방식은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 당시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사후 규제는 정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도매대가를 협상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불공정 거래 조건이 발견될 경우에만 협상 결과를 반려할 수 있어 이 방식으로는 도매대가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도 사전규제 폐지는 알뜰폰 업계의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당시 사전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윤영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성장하려면 자율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업계는 현실적으로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규모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과 같다"며 사후 규제가 실질적인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한 정책만으로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며 사전규제가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 관계자는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의 체급 차이와 정보 비대칭을 고려했을 때 대등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업자 자율 협상이 진행된다면 도매대가 산정이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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