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야당은 상설특검법과 일반 특검법을 각각 오는 10일, 12일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 의혹을 모두 포괄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구체적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지목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적시됐다.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국회의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김 의원도 "윤 대통령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염두에 둔 것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폐기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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