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수사 가능성’에 “수사대상 인적 제한 없다”

경찰, ‘尹 수사 가능성’에 “수사대상 인적 제한 없다”

직썰 2024-12-09 10:3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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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어제까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는 150여 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을 조사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일면서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수사단은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영장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임의 수사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발장 5건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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