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시도했다는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 가담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가담자로 적시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처리하고 추후 병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의한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상설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해 의결되진 않았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