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순차적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춰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된다.
제주시는 농지 형상 유지 등 준수 사항 이행 점검과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 원 이하 기준 검증 등을 거쳐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종 지급 대상 농가 1만 7794명(1만2918㏊)에 220억여 원 지급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에서 1만 7633명 219억 40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은 10일 지급한다. 대상자 승계 등 일부 정보 변동 사항이 있는 나머지 161명에 대해선 최종 확인을 거쳐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원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돼 면적 직불금을 포함 지난해보다 전체 지급 건수는 62건 감소했으나 지급액은 7700만 원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농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1만 9978명을 확정하고 지난해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총 270억 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지급액 중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단가로 8572명에게 111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 지급액은 해당 농지의 면적별 단가에 따라 1만1406명, 159억 원이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공익직불제 17개 준수 사항 이행 점검과 더불어 실경작 여부, 농지 불법 분할 등에 대해서도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여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올해 길고 무더운 여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제가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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