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앞장선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엘에스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롯데웰푸드와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에이치디현대삼호, 엘아이지넥스원, LG생활건강[051900], 엘지이노텍, LG전자, 풍산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로 7명도 중기부 표창을 받았다.
모범사례로 한국조폐공사는 연동 약정을 통해 원재료인 펄프 비용을 약 3천만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엘지이노텍은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해 실시해 연동 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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