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끝에 서있다"… '입시비리'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되나

"칼 끝에 서있다"… '입시비리'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되나

머니S 2024-12-09 09:42:32 신고

3줄요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오는 12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명령받고 나오는 조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오는 12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명령받고 나오는 조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오는 12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선고 연기 결정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통 어느 재판이든 간에 (선고)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한다' '만다'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12일날 선고한다"며 "연기 여부를 오는 12일날 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금) 칼 끝에 서 있다"며 "저는 담담하게 마지막까지 제 일을 다 할 것이다.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한 바 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2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 대표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시기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주요 정당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리더십에 혹여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유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유지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