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

[단독]"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노사정 합의

이데일리 2024-12-09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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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며 노동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는 노사정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보니 해당 안건을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무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고용보험위를 열어 안건을 상정·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용보험 체계, ‘근로시간→소득’ 전환

TF 회의엔 고용부 실무자와 공익위원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보험위는 노·사·정·공익 위원 각 4명과 위원장인 고용부 차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TF가 추진키로 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여러 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TF는 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월소득 기준은 현재 노무제공자에게 적용 중인 월 80만원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이어도 합산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종합하면 초단시간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어도 합산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보헙법에 규정된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바꾼다. ‘하루에 번 돈’을 의미하는 임금일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된다. 임금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징수와 급여 지급 체계를 바꿔 저소득 취약계층도 보호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는 게 TF 구상이다.

◇여야 이견 적지만 탄핵 등 정치 불안 ‘변수’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조처다.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발한 고용보험 제도가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비임금근로자)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2021년 7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에 나서 현재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19개 업종의 노무제공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엔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약 97만명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오는 17일 고용보험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 고용 등 노동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이미 중단 상태다. 노동계는 ‘시급한 사안이더라도 자격이 없는 정부와 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6일 TF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오는 17일 고용보험위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노동계 위원 4명이 없어도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하면 의결은 가능하지만 노동계 위원 없이 의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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