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덕수·한동훈이?... "2차 내란 행위, 또 다른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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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덕수·한동훈이?... "2차 내란 행위, 또 다른 쿠데타"

포인트경제 2024-12-08 21:0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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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하야나 탄핵 아닌 대통령 직무 배제는 위헌"
이재명 "헌정질서 파괴한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
"대통령 법률적 직무 배제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 의결뿐"
한동훈 "최선의 방안, 책임감 있게 찾으려는 것 뿐"

[포인트경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소추안이 대부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폐기되면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내란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며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 이와같이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는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하는 것인데도 말로는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당에게 맡긴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전문가들도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8일 한겨레 보도에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법·위헌적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권한대행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12·3 내란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다면, 총리와 여당 대표의 담화는 사실상 대통령을 연금해둔 상태에서의 궁정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란이며 법률적으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 의결뿐이라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겠다면 그건 위헌을 저지르는 것이고, 대통령 지시를 계속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가장 행위라고 말한다. 또한 헌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과도기는 탄핵 이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뿐이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제하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순간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책임감 있게 찾으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사 중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이에 더해 일부 관여 군 장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국회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6일 120여명 규모로 출발한 수사단을 이날 150명 규모로 확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통신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출범한 검찰 특수본은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이날 새벽 출석한 김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단계 입장 등을 추궁하고 있다.

두 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우리가 수사하겠다'며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나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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