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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3개 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총 18점을 압수했다”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압수한 자료에 대해 “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혐의 입중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라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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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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