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 믿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결부시켜 내란죄 검찰 직접수사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는 내란의 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를 함께 적용해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검찰이) 수사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라며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내란죄 혐의와 사실상 같은 증거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점쳐진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해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 입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내란 당시 국회의원 체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비상계엄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파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내란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과 충암파 계엄 지휘부까지 내란을 계속하기 위해 골몰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국가권력을 맡겨둘 수 없다”며 “검찰이 정말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국회가 고발한 내란 공동 정범들을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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