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 vs ‘즉각 탄핵’…이재명 사법 리스크 변수에 여야 ‘시간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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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있는 퇴진’ vs ‘즉각 탄핵’…이재명 사법 리스크 변수에 여야 ‘시간싸움’

경기일보 2024-12-08 16:3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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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대통령 2선 후퇴 및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건 국민의힘과 ‘즉각 탄핵’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간 시간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정국 불안정 최소화를 위한 6개월 내 하야’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그 안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열고 “당 대표와 총리가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과정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2선 후퇴’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한 대표 측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6개월 내 하야 설득’ 추진 의사도 내건 상태다.

 

여기에서 6개월은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드는 최대 기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일 2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2·3심 재판을 1심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체되면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의원직 및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 정권 교체 동력이 사라지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 14일 표결에 들어가는 등 ‘매주 탄핵안 발의’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2선 후퇴, ‘6개월 내 하야’ 추진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수를 꾀하려는 정치 셈법”이라며 “이는 정부, 여당 모두 정국 수습보다는 정권 사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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