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박선영 변호사 법률 고문 위촉장 전달. |
현재 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선영 변호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령의 해석과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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