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다섯번째 사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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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다섯번째 사례로 기록

경기일보 2024-12-08 15:0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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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뜬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역대 다섯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기록됐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22대 국회까지 총 다섯 번의 ‘투표 불성립’ 사례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난 2015년 7월6일 본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두 번째는 2018년 5월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다. 이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며 불참했고, 투표 성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 번째 사례는 2020년 5월8일 국민발안제 개헌안이다. 당시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네 번째 사례는 같은 해 12월9일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연관된 법안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이 투표 절차에 항의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하며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을 언급했지만,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우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9시26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다섯 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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