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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죄와 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고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그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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