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로"...국방부 장관 드디어 덜미 잡혔다

"증거 인멸 우려로"...국방부 장관 드디어 덜미 잡혔다

케이데일리 2024-12-08 14:0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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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해 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약 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내란 혐의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사실상 이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그를 빠르게 조사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후 긴급체포됐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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