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늦은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해제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6시간 뒤엔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30여명의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해 150여명 규모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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