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바꿔달라'…고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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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바꿔달라'…고법 불허

연합뉴스 2024-12-08 12:0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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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방통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KBS 한국방송 KBS 한국방송

[촬영 안 철 수] 2024.7.21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낸 기피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방통위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항고에서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심리하게 된다.

앞서 방통위는 담당 재판부로 배정된 행정12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지난 8월 29일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신청을 기각했고, 방통위는 항고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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