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전 국방장관 김용현 긴급체포…구치소로 이동

검찰 특수본, 전 국방장관 김용현 긴급체포…구치소로 이동

프라임경제 2024-12-08 10:4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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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 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다만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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