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 지난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이나 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용현 전 장관을 전격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의 중심인물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계엄령 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계엄령 발동 전 윤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하며 군 내부에서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시행 이후 군사 작전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내리며 불법적인 군 동원 계획을 주도한 정황이 군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를 위해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했으며, 군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수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계엄령 관련 자료를 강제수사 방식으로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이메일,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당시 계엄 사태와 관련된 현역 군 관계자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계엄령 실행과 관련해 각 군 조직 내에서 주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계엄령 실행 과정에서 군 내부의 의사소통 기록과 명령 체계를 분석해 불법적 지시와 실행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무전 기록과 작전 문서 등을 통해 군 조직 내부에서의 계엄령 지시에 대한 반발 여부와 강압적 명령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역시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국수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의 지휘 아래 계엄령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무전 기록 자료를 분석하며, 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지시 체계와 전파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령 발동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SNS에서 "이번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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