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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전 7시53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전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8일 오전 1시 30분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데다가 김 전 장관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다만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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