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2/3인 200명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 됐으며 따라서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봉된 명패함에서 확인된 명패 수는 195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11일 탄핵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7일 오후 5시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개회됐다. 상정된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만 마친 뒤 대부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남아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도 뒤늦게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 포함 총 195명의 의원만이 이번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도록 독려했으나 위 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관련 사과와 제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는 총 300명이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108명,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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