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탄핵소추안에 앞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투표 후 회의장을 뻐져나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홀로 남아 있다가 표결에 참여했고, 이어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를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확정했다.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표결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의원들에게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정 최종 책임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뤄졌으며 제2 계엄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엄과 관련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정부와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로 당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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