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실시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재적의원 195명 중 찬성표는 192표, 반대표는 3표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 170명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에서 총 192명이 표결에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만이 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2표가 모자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모두에 대한 '반대' 당론을 본회의 직전에서야 확정하는 등 치밀한 표결 전략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소속 의원 107명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자리를 지켰던 안 의원에 이어 당론에 따라 퇴장했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안철수·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192명의 범야권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자 야권 의원들은 "내란 동조이자 내란 공범이다", "다시는 돌아오지마",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며 고성으로 질타했다. 이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복귀를 촉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호소했다.
다수 동료 의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3명을 제외한 105명의 여당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오후 9시 20분께 표결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을 '무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당장 11일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이번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안 부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분통을 터트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이 지난 4일 공동 발의한 뒤 5일 0시 48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헌법상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위반 △계엄법 위반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선포한 심야 비상계엄령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탄핵 저지선 사수에 성공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상정 안건인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것이 결정적 무산 요인으로 풀이된다.
당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주장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 중심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불거졌으나, 장기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공멸 위기감이 조성되자 기류를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2016년 12월 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92일간의 심리 끝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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