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특검법, 위헌적…혈세 낭비 우려"

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특검법, 위헌적…혈세 낭비 우려"

이데일리 2024-12-07 20: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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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위배 소지가 있다”며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외에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후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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