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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에는 범야권 전체 표를 비롯해 여권 내에도 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은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이후 오후 6시 40분경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50분경에는 김상욱 의원도 3번째로 투표 대열에 합류했다.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김 의원은 투표 직후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수호하는 게 제가 목숨바쳐 지켜야 하는 보수라 생각한다”면서 “투표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면서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선 당의 움직임과 달리 투표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야당의 기대와 달리 반대 의사를 표했음을 밝히면서 박수 갈채를 보내던 야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단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며 “비록 당론에 따라서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오늘 부결되면 다음 탄핵 때까지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보수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혼란 최소화하도록 하루 속히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주시길 부탁 드리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표결 가능 시간은 자정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8일 0시48분까지 최소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국회법 제148조의3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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