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표결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게 국회의원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은 변호사 지난 4월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과 청년 등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 추천제로 공천돼 당선됐다. 김 의원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