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오후 5시에 시작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완료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 자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고 언급하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러면서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봤다"며 그 내용을 낭독했다.
우 국회의장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가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올린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등 두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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