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與, '尹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아주경제 2024-12-07 17:0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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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언급한 '2선 후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과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당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윤 대통령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닌) 한 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향후 당의 존속에 위협이 간다는 판단을 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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