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봉준호·변영주·양익준, 배우 문소리·강동원·손예진 등 영화인 2천518명과 영화단체 77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했다.
7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냈다.
일동은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라며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라며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고도 강조했다.
일동은 끝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자정까지 진행된 연서명 결과다. 경기영화영상협의회, 여성영화인협회,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독립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등이 동참했다.
연명 참여자의 활동분야(중복 투표)는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비전공 학생(20.5%) ▲제작분야(19.6%) ▲평론가/활동가/배급/마케팅/영화제 등 영화인(12.7%) ▲영화배우(7.9%)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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