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0시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남편 B씨(49)의 왼쪽 무릎을 찌르고 오른쪽 발목을 베어 자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는 B씨에게 자녀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라고 했지만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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