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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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강화

중도일보 2024-12-07 15:1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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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_김수혜 의원(조례발의) - 수정
김수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회의장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행위로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 규칙 위반,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개월간 50% 감액한다.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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