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4조원대 기술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에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10억분의 1m)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 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체 엔지니어 출신인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내에서 컨설팅 관련 회사를 설립해 국내 핵심 인력들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청두가오전에 이직을 알선했다.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한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위반하며 국내 핵심인력들의 일자리를 알선했고 상당액의 대가를 받아왔다.
이들 업체가 청두가오전에 유출한 인력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처럼 국가적 중요 기술을 유출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산업기술 유출을 다루는 법률이 아닌 헤드헌터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력 유출을 통한 기술 유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가벼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시대 변화에 맞춰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규제 회피가 용이한 '인력 유출'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보다 엄정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의 독점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 상 산업 스파이의 활동은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최근 삼성은 HBM과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며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처벌수위를 재정비하고, 사내에서도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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