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7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범죄수익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따른 징역형이 추가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를 구성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2년 3월∼2018년 6월 은행자금 70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및 추징금 673억여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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