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복구 677억 5000만 원 긴급 지원

경기도, 폭설 피해 복구 677억 5000만 원 긴급 지원

소비자경제신문 2024-12-07 08:0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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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소비자경제] 김민정 기자 = 경기도가 폭설 피해 복구에 677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6일,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언론브리핑에 나서 "경기도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 달 29일 발표한 301억 5000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 50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에 대해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구체적으로는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 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아울러, 공공 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16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들을 향해 "경기도정을 믿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재난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극복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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