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허가될 것이란 예측으로 범행…일종의 특권의식 발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관할 구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공동소유 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1천804㎡를 관청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절토, 성토하고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내 토지 약 5천700㎡를 자신과 가족들 공동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3월 관할 구청인 창원시 성산구청에 이 토지 전체에 죽목벌채 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받았다.
그해 8월과 9월에는 각 431㎡, 461㎡에 대한 죽목벌채 및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았고 12월에는 토지 전체를 3필지로 분할했다.
A 시의원은 이후 무단 절토 및 벌채 등을 한 1천804㎡보다 더 넓은 면적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시의원은 허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 하에 한 번의 공사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 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인 토지 소유자는 허가가 나기 전 공사를 할 경우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고 범행 과정에 비춰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법질서에 대한 존중도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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