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의 진술을 듣던 중이었다.
경찰관은 A씨를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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