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쓰고, 산속에서 불을 피우다 출동한 산림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화천군 한 공원에서 '취객이 도로에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내가 왜 가냐"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에는 야산에서 드럼통 안에 쓰레기를 넣고 불을 피우다가 산림청 공무원들로부터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확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