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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틱톡을 통해 미국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틱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재항고를 할 예정인 만큼 틱톡 내 미국 사업 매각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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