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배당…결론 언제

'1심 유죄'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배당…결론 언제

이데일리 2024-12-06 20:5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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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한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으로,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정(52·사법연수원 30기)·이예슬(47·31기)정재오(55·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형사6부 소속 고법판사 3명은 모두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들이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통상 2~3년씩 근무하는 만큼 내년 초 인사 대상자는 아니다. 이에 이 대표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이 늦어도 내년 중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최대 화두가 ‘재판 지연 해소’인 만큼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심리도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의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시 정국의 혼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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